[이지 보고서] 대기업집단에 ‘애경‧다우키움’ 진입…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지 보고서] 대기업집단에 ‘애경‧다우키움’ 진입…카카오‧HDC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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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애경과 다우키움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가운데 카카오와 HDC(옛 현대산업개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곳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5조원 이상인 59곳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32곳 대비 2곳 늘어 총 34곳이다. 카카오(자산총액 10조6000억원)와 HDC(10조6000억원)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소속회사는 총 1421곳으로 전년 대비 89곳 늘었다.

카카오는 현물출자와 주식 취득에 따라 ㈜카카오의 자산총액이 10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편입 등으로 자산 증가에 따른 조치로 새롭게 편입됐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60곳 대비 1곳 줄어 총 59곳이다. 애경(5조2000억원), 다우키움(5조원)이 추가된 가운데 메리츠금융(금융전업그룹), 한솔(4조8000억원), 한진중공업(2조6000억원)이 제외됐다. 소속회사 수는 총 2103곳으로 전년 대비 20곳 늘었다.

애경은 신사옥 준공과 계열사가 상장하하면서, 다우키움은 사모펀드(PEF)와 특수목적법인(SPC)이 늘어난 데 따른 자산 증가로 신규 진입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공통 적용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더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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