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가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매매가격에서 손해를 봤다며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 달러(1조6100억원)로 조정한 바 있다.
또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와 매각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하기기도 했다.
두 분쟁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이번 중재 결과는 7년여를 끌어온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온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