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45세 이상 여성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시술 횟수도 확대
7월부터 만45세 이상 여성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시술 횟수도 확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17 14: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7월부터 만45세 이상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여성 1인 당 건강보험이 가능한 난임 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아울러 7월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로 두는 등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험 적용 연령을 제한했으나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추세를 반영해 만45세 이상 여성도 필요에 따라서 건강보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 범위를 넓혔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번에서 7번까지,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번에서 5번까지, 인공수정은 3번에서 5번으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 단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난자채취를 시행했음에도 공난포가 채취된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되 난임 시술 적용횟수는 제외된다. 난자가 없어 시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사실혼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 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저 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난임 시술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