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 가능…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 가능…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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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27일 기재부가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또한 해외 여행 도중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제휴 돼 있는 해외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해외 결제할 경우 VISA, MASTER 등에 결제 금액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로 인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진다. 이밖에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여행 이후 남은 잔돈에 한해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동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를 했던 현행 제도도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거래대금을 외국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하면서 제3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하게 됐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도 할수 있도록 전환해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타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소액송금업체에서 소액송금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감독기관의 역량도 강화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자의 사망 또는 폐업이나 신고 접수 기관의 안내 착오로 인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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