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 1533건…상장사 50% 감사인 변경
[이지 보고서]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 1533건…상장사 50% 감사인 변경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5.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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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가 전년에 비해 늘었고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를 고친 상장사 중 50%가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외부감사인법(이하 외감법) 아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이 바뀌어 피감 기업의 재무제표 정정이 늘어나는 데다 바뀐 감사인과 직전 감사인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있어 기업과 감사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건수는 1533건으로 전년에 비해 24.6% 늘었다.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26,9%)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년 전 대비 24.6%로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도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지난해 38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동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정정건수 3732건을 정정 시기별로 살펴보면 감사보고서 공시 후 1달 이내가 1643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1~6개월 21.8%, 6개월~1년 15.2%, 2년 이상 10.7%, 1~2년 8.2%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7곳으로 각각 3건을 정정했다. 1회 정정 회사는 2419곳(92.8%), 2회 정정 회사는 180곳(6.9%)이었다.

자산규모 별로는 100억~500억원 규모 회사 비중이 50.9%를 차지했고 1000~5000억원 21.5%, 500억~1000억원 17.1%, 5000억원 초과 7.5%, 100억원 미만 2.9%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의 감사인 중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 비중은 연결감사보고서의 경우 32.4%였고 개별감사보고서는 14.7%였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이 빈번한 항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이었다"며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정정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상장사 중 46%나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직전 감사인과 바뀐 감사인 사이에서 회계처리 의견이 달라 혼선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모든 상장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내년부터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롭게 선출한 이후 그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감사인을 뽑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외감법이 시행되면 감사인 지정제가 주기적으로 실시돼 외감 지정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 감사인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 정정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기업은 결산역량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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