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국민 디저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사용 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백화점 유통 브랜드 6개와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사용기준치를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유발한다.
2개 제품에서는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성분은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한 제품이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업체 중 달달구리와 미니롱, 에덴의오븐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답변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1개 업체(마리카롱)는 폐업했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준치를 넘어선 타르색소가 나온 2개 업체는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다. 제품 중 1개는 백화점, 1개는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이들 업체는 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 등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