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골머리…임금피크제 폐지‧명예퇴직금 인상 요구
[100세 시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골머리…임금피크제 폐지‧명예퇴직금 인상 요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5.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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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명예퇴직 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업무 환경 개선과 명예퇴직금 인상 등 정상적인 퇴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통상 3년~5년의 임금피크제 기간을 없애고 해당 기간 동안의 월급을 한 번에 받아 조기 퇴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해마다 인사적체로 시달리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자마저 많아지다 보니 대안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관이 고령화되면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직원 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시니어 직원들은 한직으로 있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3040세대로 불리는 실무자급과 주 업무에서 배제된 시니어급 간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말 시니어 직급인 50대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별도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임금피크제 폐지와 명예퇴직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현재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노조와는 처한 상황이 다른 데다 요구 사항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등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전 직원의 10.7%(254명)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임금 피크제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14명에 그쳤다.  

IBK기업은행도 이달 초 임피 대상자를 중심으로 별도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기준 전체 직원(1만2871명) 가운데 7.8%, 정규직 직원(8807명)의 11%가 임피 적용 대상이다. 

현재 대상자는 311명 정도지만 오는 2020년까지 약 1000명(누적)으로 훌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규직(8807명) 기준 1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 말 188명의 퇴직자를 끝으로 명예퇴직 제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 임피 대상자들은 복수노조 설립 후 명예퇴직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기관 특성상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시중 은행에 준하는 명예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은행만 명예퇴직을 허용하면 공공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입자 수가 아직 많지 않아 회사와 교섭권한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임금피크제 직원의 움직임 자체가 금융공공기관 내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피력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공공기관 기준)가 되면 정년까지 연봉이 매년 일정 비율로 삭감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입 채용을 늘리고자 2015년 처음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시니어 연봉은 여전히 높은 편인 데다 자리보전용으로 전락되면서 신규 채용 효과는 크지 않다. 

특히 공공기관은 일반기업과 달리 인건비 총액을 임의로 늘리는 것이 금지돼 있어 임금피크 대상자가 늘어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1106명으로 2017년 1153명 대비 되려 4.1% 감소했다. 

더욱이 50대 초·중반 직원이 잇따라 임금피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기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임피 직원은 현업이 아닌 한직에 머무르다 보니 현장투입인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금융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통해 명예퇴직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를 통해 퇴직하면 지급액수가 정년 기준 수령 가능한 보수총액의 절반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고령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포함한 11개 금융공기관 임피 대상자는 2018년 1107명에서 2022년 2539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임직원 대비 비중은 5%에서 11.2%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

조직 내 불만도 적지 않다. 금융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선배들은 임피 적용을 명분 삼아 승진하는 등 혜택은 다 누려놓고 막상 퇴직 때가 되니 제도 폐지와 근무 개선을 요구한다”며 “여건이 좋아진다는 건 옳은 현상이지만 업무 분담 등 각종 책임이 후배들에게 전가될까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도 대안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임피기간을 1년~2년으로 줄이되 명예퇴직금 상향 등 현실화를 통한 인력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층을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6월 “기획예산처 시절 남아있던 지침 때문에 (명퇴금 추가 지급이) 쉽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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