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금융 플러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대책다운 대책 제시해야
[조남희의 금융 플러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대책다운 대책 제시해야
  • 이지뉴스
  • 승인 2019.05.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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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규모가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0억원대 피해 금액이 지난해 4400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실행해오다 보니 한 해 5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크다. 한 해 6000억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융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이 급증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휴대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휴대폰 앱 사기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해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달리 거액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에 의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의심스러운 휴대폰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금융거래 관련 요구를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사 직원 등의 소속·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이나 은행에 통화내용에 대해 조언을 받고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원칙은 보이스피싱 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사기는 당하는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다. 물론 피해자가 잘 몰라서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사기가 만연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금융사에게도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애기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들이 미숙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은행에 따라, 직원에 따라 이런 피해를 잘 응대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50대 주부가 이런 휴대폰 앱 사기로 거액을 사기를 당하여 3개 은행에 신고를 했지만, 한 은행은 엉터리로 대응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은행마다 직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고 시에도 가능한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라든가 한군데 신고 뿐만 아니라 은행, 경찰서, 금감원 등에 신고하여 자신의 피해를 빨리 대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 당한 은행계좌 소유자에게도 일정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요즘 들어서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로 통장을 만들게 해 일정금액을 주고 가상화폐로 환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용당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보면, 과거보다 통장계좌를 이용당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계좌 명의자에게 일정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자신의 은행계좌는 자신만의 거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책임만 몰아가지 말고, 시스템 등으로 막고 금융사에도 계좌 소유주에도 책임을 묻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더욱 전방위대책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상당히 취약하므로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정교하게 확인하는 시스템과 입금계좌에도 자동으로 검증·확인하는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의무를 금융사들에게 부여하는 방안, 사고 시를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Who is?

조남희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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