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국토부,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 점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5.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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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여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다.

또한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방대책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20%)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인 확대를 통해 점검을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4.11),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3.19),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일환으로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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