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없는데 쌍방과실?"…30일부터 일방과실 기준 9→42개로 늘린다
"내 잘못 없는데 쌍방과실?"…30일부터 일방과실 기준 9→42개로 늘린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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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같은 차선 앞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거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가해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와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대 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다. 특히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토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같은 차선에서 앞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차량이 20%의 과실을 책임졌지만,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100% 책임을 지게 된다.

자전거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가 신설되고 1개 변경됐다.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새로 신설된 기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진입차와 회전차에 각각 80%,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회전교차로 사고는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웠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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