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의 기업공시정보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공시정보 공유 확대 등을 위해 이번 다트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가 신설된다. 대표이사와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지원시스템은 공시주체별 맞춤형 업무가이드와 공시항목별 원스톱(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또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을 신설한다.
투자자 등이 사업보고서나 지분공시 등의 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활용마당도 개선한다. 현재 정기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이 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조건검색이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된다.
또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한다. 비교 대상 회사 수도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년 간 기업공시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공시 정보 공유 확대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공시의무자와 투자자, 전문이용자 등 각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해 다트의 공시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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