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달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이때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이 넘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국세상담센터나 국세청 누리집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으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의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고 있다"며 "신고기간 이후에도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