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곳 중 4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한 결과, 80%에 달하는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대우건설 현장에서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3건, 4명 사망)가 발생했다. 1월 경기도 시흥 건축현장에서 질식으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생겼고 3월에는 추락 사고와 부속물 낙하 사고로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바 있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 건설현장의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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