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된 금액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식 탈루 적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감사원은 20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수백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에 G마켓에 대해 169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국세청에 G마켓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하고 449억원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또 이를 방치한 서울지방국세청과 역삼세무서 담당자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5년간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세 600억원을 탈루했으나 관할 세무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 왔다.
G마켓은 어떤 물품도 할인되는 '바이어쿠폰 할인'과 특정 물품만 할인되는 '아이템 할인'의 두가지 형태로 물품판매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감사원은 이중 바이어쿠폰 할인과 관련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에 대해 G마켓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G마켓 측은 “할인 쿠폰이나 수수료 할인 등은 부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에 해당되는 만큼 탈루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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