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곳 LG전자 제품 판매장에서 김치통을 판매하는 동안 ▲카탈로그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FDA 인증이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을 뿐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LG전자가 광고에 쓴 ▲HS마크 획득 ▲미국 FDA 인증 등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문구도 거짓·과장광고로 지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향후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