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10년 이상 장기점주와 계약 갱신해야”
공정위, “가맹본부, 10년 이상 장기점주와 계약 갱신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5.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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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한 장기 점주들과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에서 상생협약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점주들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절해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가이드라인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장기 점주의 계약을 갱신하되 ▲영업 방침 미준수 ▲관련 법 위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실시한 평가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단 가맹 본부는 사전에 점주들에게 평가 방식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생겨도 가맹본부의 권유로 점주가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점포 환경 개선에 나선 경우 투자금 회수까지의 기간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

계약 종료를 최소 5개월(150일) 앞둔 시점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가능 여부를 점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점주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뒤로부터 또 30일 내에 가맹본부는 여기에 답해야 한다.

점주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거절할 경우, 점주는 한 번 더 재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로부터 30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목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최소화해 양자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성규범을 마련하고 업계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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