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車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낮아진다…소비자 설명·공시 의무 강화
9월부터 車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낮아진다…소비자 설명·공시 의무 강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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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동차 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또 계약 내용의 핵심을 담은 설명서를 신설해 교부하는 등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 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조50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9조3000억원, 지난해 10조20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 수도 같은 기간 16만8000명에서 20만9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관련 소비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 리스 관련 민원은 183건으로 전년(130건) 대비 40.8% 불어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우선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가 합리화하기로 했다.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 것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된다.

리스승계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도 금지된다. 현재는 리스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무과실임에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제는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문화된다.

소비자가 중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를 신설하는 한편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리스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리스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과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 강화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방침”이라며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부과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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