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카드사의 불편한 고객 관리…결제 고객 ‘혜택 펑펑’·대출자 ‘고금리’ 갈취 구조
[이지 돋보기] 카드사의 불편한 고객 관리…결제 고객 ‘혜택 펑펑’·대출자 ‘고금리’ 갈취 구조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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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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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카드업계가 카드론 등 대출 이용 고객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결제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각종 적립과 할인, 환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면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15~20%의 고금리를 물리면서 혜택은 전무한 것.

이에 가맹점 결제서비스 고객 혜택을 일정 부분 줄이고 절감된 비용만큼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지경제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서비스에 등록된 7개(신한‧국민‧삼성‧우리‧하나‧현대‧롯데카드) 전업카드사의 부문별 손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카드부문 수익(매출)은 총 14조1987억원이었다. 이중 가맹점 결제수수료 수익은 5조1011억원으로 35.9%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금융서비스 수익은 4조9225억원, 비중은 34.7%에 달했다. 가맹점수수료 수익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카드사의 수익원은 가맹점 결제수수료와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금융서비스를 통한 이자 수익이 양대 축이다. 즉, 소비하려는 고객과 돈을 빌리려는 고객이 공존하는 구조다.

카드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가맹점 결제서비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금융서비스가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수익원으로 급부상했지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대우는 정반대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연 15~20%의 고금리를 물리면서도 금리인하 혜택 등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가맹점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화려하다. 대다수 카드가 적립‧할인은 물론이고 결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기까지 한다. 심지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같은 고급 혜택도 추가하는 등 ‘출혈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나마 최근에는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금융당국의 마케팅 비용 감축 압박으로 혜택을 점차 줄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부문과 비교하면 여전히 풍성하다.

즉, 자금의 여유가 부족해 돈을 빌리는 고객은 오히려 더 갈취하고,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큰 고객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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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이같은 현상은 가맹점 결제 시 집중되는 부가서비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1990년대 후반 ‘제휴카드’가 출시되면서 확산됐다. 카드사의 단독 상품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개발된 신용카드로 쇼핑, 외식, 주유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의 제휴처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같은 정책은 신규 고객 유치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할인마트나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등 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내놨고 현재에 이르면서 고객은 부가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 이름만 ‘부가’ 서비스지 실제로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항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카드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다.

부가서비스가 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반면 자금이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철저히 외면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맹점 결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절감된 비용만큼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가맹점 결제서비스 고객에 국한된 부가서비스를 완화하고, 대신 금융서비스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혜택 편중 현상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혜택의 대상과 강도에 균형을 갖춰야 소비와 대출로 대비되는 두 고객층 간의 양극화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결제와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별개로 나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편중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원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당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금융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결제서비스 이용자로서 해당 카드를 사용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편중 및 고객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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