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한도, 담배 없고 전자담배 있는 ‘입국장 면세점’ 유의할 점은?
600달러 한도, 담배 없고 전자담배 있는 ‘입국장 면세점’ 유의할 점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5.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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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관세청이 해외여행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을 오는 31일 개장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면 그간 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구매한도 3000 달러에서 입국장 면세점 한도 600 달러까지 추가 돼 총 3600 달러까지 면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전자담배와 주류 400 달러(1리터 이하), 향수(60㎖) 등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구매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 개인별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으로 600 달러 초가 구매 품목에는 과세된다.

면세 범위 초과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적발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됐을 시 가산세는 60%다.

또 기존에는 세율이 높은 품목의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에 나머지 금액에 과세했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세율에 관계없이 국산제품을 우선공제 하도록 돼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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