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중고차 성능과 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지난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과 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책임보험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혐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인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향후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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