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 주요 단지에서 2015년도 귀속 종부세 일부 환급이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재됐다.
지난해 내려진 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도 귀속 종부세 일부를 환급받는 강남 지역 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자는 28만3064명이다. 환급액은 당시 재산세 공제액 중 돌려받지 못한 20%에 대해서 진행된다. 신청 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앞서 2009년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뀐 이후 재산세를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논란은 법정까지 가게 됐고 지난해 7월 원고인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과다 징수된 종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공제 대상인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초과 납부한 6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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