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과도한 설계 변경 막는다…조합원 권익 보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과도한 설계 변경 막는다…조합원 권익 보호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5.30 11: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시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시킨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공자의 허위·과장 홍보 및 공사비 부풀림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 시 정비 사업비의 10% 이내의 ‘경미한 범위’로 제한된다.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다.

또한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이밖에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금품 및 시공과 관련 없는 이주비 등 제공·제안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검증기관 검증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