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에 5만원권 '수두룩'…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 '칼끝'
싱크대에 5만원권 '수두룩'…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 '칼끝'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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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올해 총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설치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조8805억원을 징수·채권 확보했다. 이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정밀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 조사했다.

조사 대상 체납자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5명 ▲광주 4명 순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8993억원으로 5억원 이상 체납자의 총체납액(8670억원)의 96.4%에 달한다.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들의 유형을 보면 ▲가족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가족의 소비지출이 과다 ▲타인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체납처분을 회피 ▲고액의 양도대금 은닉 ▲친인척 명의 차명재산을 보유 ▲고액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일례로 한 체납자는 며느리에게 외제차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보험금 및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자녀 명의의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이 이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식한 결과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5억원 상당의 현금(5만원권 1만장)이 발견됐다.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의 집 싱크대에서 발견된 5만원권 현금. 사진=국세청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의 집 싱크대에서 발견된 5만원권 현금. 사진=국세청

다른 체납자도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이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유형별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처분 회피에 대해서는 체납자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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