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에어프라이어 등 열선 내장 가전, ‘전자파’ 높아…“신체 밀착 금지”
[이지 보고서] 에어프라이어 등 열선 내장 가전, ‘전자파’ 높아…“신체 밀착 금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5.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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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에어프라이어 등 열선이 내장된 일부 가열 제품에서 시중 가전보다 전자파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37종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은 지난 2월 국민 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1~3종)에 대해 제품 동작 조건, 제품유형별 측정거리(밀착, 10㎝, 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 기준을 적용했다. 

전자파 측정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진행됐고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생활가전 대부분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했다. 

다만 열선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한 음식 가열 제품은 일반 가전보다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았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보관 상태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적었으나 음식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다보니 상단에서 전자파 수치가 높았다. 

이에 에어프라이어 사용할 경우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되 제품 가동시에는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

다만 열선을 이용하는 일부 제품은 제품 특성상 일반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았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인체 밀착 생활가전도 대부분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무인주문기나 대형패널, 가정 내 소형 이동통신 중계기 등 생활공간에 놓인 설비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가 뒷자석에 있다보니 전자파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전기자동차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동차 시동 및 주행 중에는 자동차 실내 전자파가 1% 내외 수준이었고 열선과 히터까지 가동하면 앞좌석의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선, 히터를 최대로 가동할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이었다. 

이는 내연기관내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기부는 "앞으로 국민 참여에 의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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