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1월 7일 반포아파트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이 결의된 바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이 총회 결의에 대해 의사정족수 미달을 사유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회사는 이 결정을 바탕으로 시공사 지위를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7월 조합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특화설계안, 공사범위, 공사비 등이 입찰제안서와 다르다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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