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민연금 月평균 수령액 46만→52만원…통계방식 수정 영향
[이지 보고서] 국민연금 月평균 수령액 46만→52만원…통계방식 수정 영향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6.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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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령연금 수급액이 월 평균 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수급자 10명 중 6명은 수령액이 40만원이 채 안 됐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6% 정도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2019년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해 적용한 결과라고 3일 밝혔다.

조기노령연금과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연금종류별 세부 정보를 과도하게 빼버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기존에는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수령액도 세분해서 공개됐다. 다만 금액 산정 과정에서 특례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제외했음을 명시했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게 복지부와 공단의 설명이다.

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6만6970명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 375만5887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51만9816원이다. 통계 수정으로 전월 평균 수령액(45만9947원)보다 6만원가량 높아졌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최고금액을 받는 사람의 월 수령액은 207만6230원이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92만7634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고금액 수급자도 이 분류에 포함됐다. 10~19년 가입자는 평균 40만1622원을 받았다.

이혼으로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는 분할연금 수급액은 평균 19만4478원이었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2만원에 가깝지만 그만큼 받는 수급자는 10명 중 4명도 안됐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64.1%인 240만8224명의 수급액은 월 40만원 미만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0만원 미만 86만1194명 ▲20만~40만원 미만 154만7030명 등이었다.

이밖에 40만~60만원 미만은 64만2318명, 60만~80만원 미만은 29만837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18만7902명이었다.

수급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1만9065명으로 전체의 5.8%에 그쳤다. 200만원 이상은 26명이었다.

이외에 장애연금 수급자 7만560명의 평균 수급액은 45만4691원이었다. 등급별로 1급 61만9872원, 2급 48만9731원, 3급 37만4096원 등을 받고 있다.

가입자나 수급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사망으로 배우자나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 받는 유족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28만1784원이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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