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차등 적용…16일 이상 장기입원시 초과 부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차등 적용…16일 이상 장기입원시 초과 부담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6.04 11: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2인실은 7만원→2만7000원, 3인실은 4만7000원→1만8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자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추가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상급종합·종합병원에 이어 내달부터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2·3인실은 상급 병실로 규정돼 입원료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이다. 20%에 불과한 4·5인실보다 부담이 높다. 환자부담은 간호등급 7등급 기준 2인실 7만90원→2만7520원, 3인실 4만6880원→ 1만7690원으로 줄어든다.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의 1만7645개 병상에 적용돼 한해 38만 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면 4인실 이상 입원실과 동일 규정을 적용해 초과기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10%포인트 인상 된다.

2·3인실 쏠림현상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고자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이 외 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면 급여 제한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위임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하고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규모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체납처분 시 사전통지를 의무화 한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체납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또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의 신속하게 심사하고자 장애정도에 관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도 기존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일 내용은 삭제하고 법에 의거해 심사관·조사관은 업무 보좌가 아닌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징수절차도 분담금 및 징수시기를 징수 1개월 전까지 공고토록 하는 등 구체화시켰다.

12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자,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의료법을 준수하도록 연간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일 과징금이 21만5000원으로 동일했던 수익금액 100억원과 500억원 초과 의료기관의 과징금액이 각각 70만원과 167만원으로 상향된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