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회 교통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고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해 건설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보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건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설기계관리법은 대표발의한 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김광수·김상훈·김종회·박선숙·변재일·유성엽·이찬열·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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