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국세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가둔다…오는 2020년부터 적용
상습 국세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가둔다…오는 2020년부터 적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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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또한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을 미발급한 경우에도 출국이 금지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안낸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둔다. 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했을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감치 대상자가 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내부 위원(5명) ▲민간 위원(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체납자의 신체 자유가 제약되는 점을 고려해 감치 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개정해 오는 2020년부터 감치명령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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