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내수 진작 효과 기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내수 진작 효과 기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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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됐다.

5일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승용차 개소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소세 인화 연장과 관련, “연장 여부를 고민한 결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내수 유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조절 ▲수급 조정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승용차 구매 시 적용하던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렸다.

승용차 개소세율이 낮아지면서 2000만원짜리 차량을 출고할 경우 납부세액은 100만원으로 기존 대비 43만원 줄었다. 하지만 개소세률 한시적 인하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오는 12월 말 이후에도 개소세율 한시 인하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김 실장은 “개소세율 한시 인하가 시장에 주는 신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6개월 연장한 뒤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거나 경기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적 인하를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개소세 한시 인하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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