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분양가 하향 조정 전망…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변경
[이지 부동산] 분양가 하향 조정 전망…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변경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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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고분양가 아파트 산정 방식이 3년 만에 바뀌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가 하향 조정된다.

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6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HUG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평균분양가의 105%, 평균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했다. 이 분양가 상한선을 지키지 않으면 HUG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 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보다 높으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

1년 초과 분양기준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지정한다. 주택가격변동률은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한다.

준공기준은 인근에 분양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이나 미준공 유사 단지가 없을 때 준공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평균분양가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 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평균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적용하고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했다.

변경된 가중평균방식에 따르면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또는 평균매매가)로 일괄적용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UG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길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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