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확정·발표…가업상속공제 사후기간 10년→7년으로 단축
정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확정·발표…가업상속공제 사후기간 10년→7년으로 단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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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가업상속공제 사후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늘린다. 또한 세금을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특례도 확대된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을 경우 10년간 휴업과 폐업, 업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해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했다.

또한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했다. 이밖에 정부는 ▲탈세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면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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