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제화…금융사 사전고지·수용여부 통보 '의무화'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제화…금융사 사전고지·수용여부 통보 '의무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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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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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또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 고객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요건이 성립할 때 가능토록 했다.

이번 법제화로 금융사들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유선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약 17만1000건으로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했지만,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하려면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창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사 임직원 교육과 대고객 안내‧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들에게 더욱 친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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