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호금융 담보신탁 수수료 대폭 경감…1억 대출 시 '50만원→7.5만원'
7월부터 상호금융 담보신탁 수수료 대폭 경감…1억 대출 시 '50만원→7.5만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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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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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부터 삼호금융조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상호금융조합이 신탁보수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되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상호금융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대부분 부담토록 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는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50만원이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13만5000원) 보다 약 3.7배(36만500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주가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여타 비용 모두를 부담하도록 바꿨다. 이렇게 되면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7만5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 현재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는 상황이지만 개선에 따라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앞으로는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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