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을 정부 기관에서 신속히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 기관은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거부·방해한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횟집 수조나 초등학교 급식시설 등의 위생 상태를 중앙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때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안전성 여부를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안전성 시험·검사·조사 등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물품 ▲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 등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업자에 대해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1000만원이다. 단 부과 기준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경우 시료 수거의 ▲일시 ▲대상 ▲목적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시료 수거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해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은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조사,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안전성 조사 권한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