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득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My급여클럽’ 서비스 출시
신한은행, 소득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My급여클럽’ 서비스 출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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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신한은행이 용돈과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나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특정일 급여가 들어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했다는 설명이다.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부모님께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급여고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정기 급여 소득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면 된다.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절차도 간소화했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 통장을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온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을 비롯해 매월 추첨을 통해 ‘월급봉투’ 이벤트와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다음 달 5일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이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 포인트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를 받게 된다. 특히 연 단위로 매월 누적돼 첫 달 입금 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고객이 받은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 명의로 함께 기부된다. 기부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해응ㄹ 주거래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고객퍼스트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계좌와 급여일을 디지털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출시한 My급여클럽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은행 쏠과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플러스, 신한은행 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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