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채용비리'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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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고위 공직자나 VIP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공개채용에서 VIP 고객 등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과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인사부장 홍모씨는 이날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남모 전 수석부행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우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이 유지된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은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 볼 수 있느냐 부분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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