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점검 의무화…보수 미흡하면 입주 불가
아파트 하자점검 의무화…보수 미흡하면 입주 불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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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하자점검이 의무화된다.

이에 사전 점검에서 확인됀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주가 보류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으나 입주 시점에 부실시공 문제가 계속 불거져왔다. 이에 정부는 시공 과정에서 하자를 확실히 관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해왔던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와 경기도‧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질점검단이 의무화된다.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하며 건설업체는 입주자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사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 점검 결과를 참고해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하자에 대해 제대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용검사(준공검사)권자가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의규정 형태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택지 아래에 암반이 발견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공기가 길어진다면 감리자가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공 부실에 대한 벌점제도 관련 특정 공종 완료 이후나 준공 후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자판정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보다 부족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것.

또한 앞으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하자보수청구권을 권리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등이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도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정제도가 도입돼 하심위 단계에서 분쟁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재정제도는 재정결정 때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소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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