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계좌 ‘출금·이체’ 일원화…10월 ‘오픈뱅킹’ 시범운영
앱 하나로 모든 계좌 ‘출금·이체’ 일원화…10월 ‘오픈뱅킹’ 시범운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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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를 일원화하는 ‘오픈뱅킹’이 시범 운영된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기준과 세부추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픈뱅킹은 은행 간에만 이뤄지는 폐쇄적인 지급 결제망을 전면 오픈하는 제도다. 하나의 앱만으로 시중 은행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두 은행의 앱이 없어도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앱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할 수 있다. 

영국‧호주 등은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2월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는 조회서비스만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조회‧입출금 모두 가능하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들이 이용할 수 있다. 

조회‧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은행은 16개 일반은행은 물론 2개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상호금융‧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추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 핀테크 기업이 결제망을 이용하는 댓가로 내는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로 낮아진다.
 
다만 핀테크 업체들은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사전신청을 받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은행 간 정보 조회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국내 오픈뱅킹 제도는 결제기능까지 도입해 혁신을 표방했다”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 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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