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엇갈린 희비…외식업계 “가격인상 불가피” vs 도매상 “공정 거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엇갈린 희비…외식업계 “가격인상 불가피” vs 도매상 “공정 거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19.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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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주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관련 업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주류 시장 파악 없이 일부 업계의 주장과 이익만 담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은 물론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류 판매장려금 금지는 ‘제2의 단통법’”이라며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 ‘4캔 1만원’ 등의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해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린다. 단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주류 도매업계와 제조업계는 공정한 거래확립을 실현할 고시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자금지원을 통한 판매 계약 ▲현금 리베이트 제공 ▲법인카드 매출 ▲공과금, 관리비 대납 등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며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낳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원한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 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 소비자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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