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품설명회서 의사에 80만원 고액 식사권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에 ‘무죄’ 확정
대법, 제품설명회서 의사에 80만원 고액 식사권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에 ‘무죄’ 확정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9.06.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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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대법원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내과의사에게 제품을 설명한 이후 80만원 상당의 고액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약업계 관행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 동아제약 영업사원 , 위 모씨 한독약품 영업사원 위 모씨, 최 모씨 종근당 영업사원 최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2011~2012년 사이 전남 순천 진료실에서 내과의사 윤 모씨에게 현금이나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2년 1월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 위씨는 2011년 1월 현금 50만원을, 최씨는 2011년 11월 현금 90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한국제약협회가 고시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씨와 위씨에게 벌금 100만원,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제품설명회 진행 후 식음료 제공에 갈음해 식사교환권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씨와 최씨에 대해서도 제품설명회 후 식사대금을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제품설명회에도 윤씨를 포함해 병원 소속 9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했다는 윤씨의 주장을 반박·입증하지 못했다며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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