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빈곤가구·가정폭력 피해자 등 공공임대 우선 지원…신청절차도 간소화
아동 빈곤가구·가정폭력 피해자 등 공공임대 우선 지원…신청절차도 간소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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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정부가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 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지원 내용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우선 입주와 보증금 50만원,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 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좁은 공간에서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부모 2인, 아동 1인),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우선 입주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간소화의 경우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을 간소화 한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 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던 자활계획서를 폐지한다.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 기간은 기존 최장 3개월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성장기 정서발달, 학습 등이 중요함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다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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