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7년간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 건수 53만4576건, 피해자 23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보상대상 금액은 총 300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보상이 이뤄진 건 2047억원이다. 956억원의 보상금이 남아있는 셈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다. 또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 보전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업체 중 보상 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도렬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또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곳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가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