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 보유 우리금융 잔여지분 3년 내 전량 매각
금융위, 예보 보유 우리금융 잔여지분 3년 내 전량 매각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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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이 3년 내 전량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그간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매각을 추진해왔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회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등을 고려해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예보가 18.3%의 지분으로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어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잔여지분 매각 시기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잔여지분의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 일정을 제시해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간 지분매각 등으로 총 11조1000억원이 회수됐다. 회수율은 87.3%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매각 방안은 예보의 잔여지분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된다. 다만 올해 중에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예보 지분매각 시작 시기를 내년으로 잡았다. 이에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6.2%를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 및 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할 계획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회 최대 10%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또 잔여물량은 회차별 최대 5% 범위 내에서 매각된다.

또한 우리금융 매각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 유인책도 고려되고 있다. 추후 투자자 동향 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투자 유인책을 확정하고 매각 공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올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을 점검하고 2020년부터 2022년 매각 소위 심사,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을 실시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1회차 지분 매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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