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내 상장기업 18% “적대적 M&A 우려에 경영권 방어조항 채택”
[이지 보고서] 국내 상장기업 18% “적대적 M&A 우려에 경영권 방어조항 채택”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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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내 상장기업 10곳중 2곳은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1883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권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기업은 342곳(18%)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권 방어조항을 2개 이상 도입한 기업은 127개(7%) 업체로 집계됐다.

경영권 방어조항별로 살펴보면 ▲이사 해임 가중 규정 ▲황금낙하산 규정 ▲M&A 가중 규정 순으로 정관에 도입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서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기업은 374곳으로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60곳, 9%)보다 약 2.5배 많은 수치다. 또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 87개 ▲대기업 6개 순이다.

또한 황금 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에서 적대적 인수 시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규모는 최소 5억원부터 최대 500억원으로 조사됐다. 황금 낙하산은 적대정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영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전년도 연봉 대비 30배 ▲퇴직금의 100배 등과 같이 일정 배수 등으로 표기한 기업도 22곳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황금 낙하산 규정의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산정한 기업의 비중은 43%로 집계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황금 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들 중 다수가 현금성 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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