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자동차 2차 압수수색
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자동차 2차 압수수색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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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검찰이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현대·기아자동차를 압수수색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현대차 본사를 비롯해 남양연구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압수수색은 앞서 추진한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0월 ‘세타2 엔진’을 탑재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을 접수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했다. 당시 리콜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제작한 ▲그렌저(HG) ▲소나타(YF) ▲K7 ▲K5 ▲스포티지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다.

또한 국토부는 2017년 5월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한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아울러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YMCA도 2017년 4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다”면서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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