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관광객 쇼핑 활성화”…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홍남기 “관광객 쇼핑 활성화”…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6.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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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앞으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즉시 환급 한도는 1인당 100만원 이하, 1회 30만원 미만에서 1인당 200만원, 1회 5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즉시 환급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후면세점의 위치 정보 제공과 사후면세 제도의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던 의료 광고를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관광진흥법상 32개)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병원은 외국인 광고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료 기관의 외국어 광고 중 성형·피부과 관련 내용 비율이 50%를 넘으면 안 되며 성형·피부과만 진료하는 병원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등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도 오는 2020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함께 세원 양성화의 목적도 있다. 부가세 환급 자료를 발급하면 공급 내역이 투명해져 미용성형 분야에서의 소득 과표가 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의료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나 사회복지 법인처럼 제한적·한시적으로 법인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해 환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상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

크루즈를 통해 입국하는 방한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바꾼다. 이로써 입·출국 심사 시간이 단축되고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사전에 지정된 크루즈를 이용하는 중국 개별관광객에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시범 사업은 더욱 내실화해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 제도화를 검토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을 올해 113개 수준에서 2022년까지 123개로 확대해 개방한다. 외국인 템플 스테이 전문 사찰도 같은 기간 27개에서 30개로 늘린다. 또 10개 내외의 K팝 공연과 한식·뷰티·패션 등 행사가 연계된 ‘K-컬쳐 페스티벌’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10월까지 섬별 테마관광과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섬 관광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통영의 마리나 비즈센터, 완도의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크루즈 항로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섬 지역 9개소 명품마을의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인 화성 복합 테마파크를 신안산선 실시 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 개장 시기에 맞춰 건설을 완료하도록 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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