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등 8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천만원 이상 과태료
DHL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등 8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천만원 이상 과태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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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디에이치엘(DHL)코리아와 필립스코리아 등 8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8개 기관을 선정해 26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에 공표된 8개 기관은 ▲DHL코리아(3200만원) ▲리치몬트코리아(1400만원)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1400만원) ▲필립스코리아(1300만원)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1200만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1200만원) ▲호원대학교(1200만원) ▲드림성형외과의원(1100만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거부권·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DHL코리아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보유 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를 제3자 또는 국외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미고지 등 총 5건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리치몬트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코리아, 필립스코리아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를 위반했다. 필립스코리아는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할 때 ‘수리 접수증’에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3건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도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위반했다. 드림성형외과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적극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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