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유료 아이템 환불 가능”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유료 아이템 환불 가능”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6.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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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등 국내·외 게임사 10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된 조항들을 고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라이엇게임즈와 블리자드, 넥슨 등 6개사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이 개선된다. 이들 기업은 일부 사용된 캐시, 기간 및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정지된 계정 소유의 아이템 등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했다.

충전된 캐시 전액을 한꺼번에 환불하지 않으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캐시 전액을 한 번에 환불해야 한다면 이용자는 이전에 충전해둔 캐시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사실상 환불을 못하게 막은 셈이라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회사의 책임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던 조항과 결제수단에 따라 거래 취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회사들의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또 다른 이용자로부터 선물받은 아이템이나 캐시에 대해 청약철회나 환불을 받지 못하도록 하던 조항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몰래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다가 나중에 안 부모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던 조항도 수정됐다. 특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유료 아이템 결제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 조항도 삭제된다.

이밖에 ▲사전 안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이용자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언제든지 수정·삭제하는 조항 ▲게임상 스토리나 캐릭터를 각색해 만든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강제로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가격 변동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등도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게임이용자의 청약철회, 횐물,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가 약관에 반영돼 분쟁의 소지가 줄었다”면서 “이번 약관개선이 게임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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