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기준 업권별 차등 적용
7월부터 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기준 업권별 차등 적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6.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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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다음달부터 업권별로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규정이 차등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이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중 가중평균 금리가 16.5% 이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며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한 대출에 대해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업권별로 다른 비용구조나 상품유형 등에 관계없이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평균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고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평균금리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은 8.5%, 카드사는 11%, 캐피탈은 14%, 저축은행은 16%로 각각 낮아진다.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도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는 의도다.

현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기존 1%에서 2.5%로 높아진다. 또 '요주의'는 10%에서 50%, '고정' 20%에서 65%로 상향조정된다. 회수의문은 75%, 추정손실 100%로 기존과 같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외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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